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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카카오에 '예약전송' 기능요청…'퇴근후 카톡' 개선

송고시간2017-09-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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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업무지시 아침에 전달…고용부-카카오 개선 논의 착수

연구용역 입찰공고 예정…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도 잇따라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근무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카카오가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와 IT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실무진은 지난달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대외협력팀과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와 카카오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카톡으로 많은 직장인이 퇴근 후 집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저녁 늦게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퇴근 후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카카오 측과 계속 카톡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주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전파하고 문화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퇴근 후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3월 23일 근로시간 외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8월 4일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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