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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시운전 기관차 추돌 단행기관차라 인명피해 컸다"(종합)

송고시간2017-09-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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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 졸음운행 가능성 없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13일 경기도 양평군 경의중앙선 선로에서 발생한 시운전 기관차 추돌사고는 객차를 연결하지 않은 '단행기관차'라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로 찌그러진 기관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로 찌그러진 기관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 기관차는 시속 60∼70㎞/h로 운행 중이었고, 기관사가 졸음운행을 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께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 중간 지점인 양평읍 도곡리의 서울 방향 선로에서 박모(45)씨가 시운전하던 기관차가 앞에 멈춰있던 시운전 기관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기관사 박씨가 숨지고, 같은 기관차에 탄 이모(64)씨가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뒤 기관차에 각각 탑승해 있던 기관사와 신호수 등 5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기관차들은 열차 자동방호장치(ATP·Automatic Train Protection)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신호체계 점검을 하전 중이었다.

이번 사고는 객차를 연결하지 않은 단행기관차라서 제동거리가 길고, 순식간에 차량이 밀리면서 탑승자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통상 객차를 연결한 열차는 무게가 상당해 제동하더라도 뒤에서 끄는 힘이 작용해 천천히 추돌하게 된다"며 "하지만 객차를 연결하지 않은 단행기관차는 무게가 가벼워 순식간에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가 탑승자들에게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열차는 앞쪽 기관차에 3명, 뒤쪽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뒤쪽 기관차 기관사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뒤쪽 기관차에 4명이나 탑승을 한 상태였던 만큼 기관사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차는 전날 오전 4시 서원주역을 5분 간격으로 출발해 ATP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었다.

자동방호장치는 열차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거나 진입을 앞둔 구간에 다른 열차가 있으면 기관실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자동으로 열차를 멈추는 비상제동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자동방호장치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작동 중 이상을 일으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견인 중인 사고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견인 중인 사고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열차 추돌사고의 1차적 원인은 신호시스템 오류로 밝혀졌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로 개통 시기에 쫓겨 무리하게 2대의 열차를 동일선로 상에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운전 방식에 대해 기관사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후속 열차는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속도를 최대한 높여 위험운행을 감행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시운전 도중 선두와 후속 기관차 모두 ATP 장치의 데이터 장애가 발생했지만 시운전은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기관차 탑승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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