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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커피숍 운영권 줄게' 돈 받아 챙긴 목원대 교수 실형

송고시간2017-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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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학 내 커피숍 운영권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금품 수수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품 수수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목원대 A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8월 대전 서구에서 커피숍을 운영 중인 B씨에게서 "학교 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해 9월 23일 1천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받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B씨가 지난해 1월 고소하자 그해 4월 30일 1천650만원을 반환했다.

A교수와 변호인 측은 "당시 총장의 변호사 비용을 B씨가 부담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 이를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커피숍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구성원의 복지 증진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 관념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게 아니라 B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사업 기회 제공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원을 반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컨설팅비용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진지한 반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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