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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다

송고시간2017-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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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나 하나도 안 취했어…안전 위협하는 음주 자전거

하늘이 푸르고 날이 선선해지며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전거 탈 때 안전에 신경 쓰시나요?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3만1천940명에 달하는데요. (보건복지부)

특히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음주운전’이 무척 위험합니다. 부천성모병원 황세환 교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부상의 위험이 큰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죠.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은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완전 알딸딸… 겨우 벗어났네 ㅠ.ㅠ 음주 자전거 중ㅋㅋ" - 트위터 @Sant****

"음주운전을 하면 자전거랑 술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 - 트위터 @MIAS****

자전거를 타는 성인 8명 중 1명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50~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경험률이 높아지죠. (부천성모병원 황세환·이중호 교수 공동 연구팀)

하지만 아직 이를 규제할 법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은 없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6월 자전거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 패키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관련 법규의 정비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만큼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기분 좋게 한잔한 뒤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한 자전거.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나현 김유정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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