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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2020년 도입된다

송고시간2017-09-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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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8~2022년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마련

아름다운 손짓
아름다운 손짓

[연합뉴스 사진자료]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手語·수화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도가 2020년부터 도입된다.

수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시행할 3대 중점과제와 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3대 중점과제는 한국수어 능력향상 및 보급,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이번 계획은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립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인이 체계적으로 한국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수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고 한국수어를 배울 농인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한국수어 표준교육과정과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고, 한국수어교육원을 지정해 전국 어디서나 한국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손으로 부르는 노래
손으로 부르는 노래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37회 장애인의 날 기념 '종로구 어울누림축제'에서 공연에 맞춰 수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수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격 취득자가 수어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한다.

아울러 수어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경우 현행 국어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경찰, 공공의료, 관공서 등 공공업무 분야에서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2019년부터,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은 202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수어 사용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수어 연구의 기초자료로 축적할 계획이다. 박물관이나 과학관의 전시물 해설자료를 수어로 제공하고 한국수어사전 편찬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3대 중점과제 외에도 한국수어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한국수어 연구 기반 구축 및 용어 정비, 수어 교류 활성화,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발전, 한국수어 사용 확대 및 홍보 확산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성과를 점검해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라'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라'

2013년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개최한 '수화언어법제정지원 고사 및 투쟁보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장애성인 평생교육권과 수화언어권을 요구하며 고사를 지내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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