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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가출청소년들과 성매매한 2명 집행유예

송고시간2017-09-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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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가출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각자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성매매 채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매매 채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동갑내기 가출청소년인 B(15)양 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만,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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