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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당신도 처참하게 당할 수 있다…'SNS 마녀사냥' 심각

송고시간2017-09-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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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가해자 사라진 SNS 마녀사냥

"제가 현재 임신 6개월인데 한 식당 종업원한테 폭행 당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임신했다고 말했지만 종업원이 여러 차례 배를 걷어찼어요. 아기가 잘못됐을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인터넷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일명 '채선당 임산부 사건'(2012)으로 경찰 조사결과 임산부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불매 운동 확산으로 해당 식당은 이미 폐업한 뒤였죠.

비슷한 사건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지난 11일 '240 버스 기사'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린아이만 하차한 상태에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버스기사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죠.

하지만 서울시가 CCTV를 조사한 결과 게시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녀사냥을 당한 버스 기사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부조리와 불만을 SNS를 통해 퍼트려 '정의구현'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다음소프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군중심리를 자극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으면서 '현대판 마녀사냥'이라 불리죠.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비방과 비난이 넘치는데요. 악성댓글과 허위 게시글에 시달린 성인 응답자의 69.4%(복수응답)가 ‘닉네임’ 외에는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응답했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1만 5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상황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강화안)

이에 이번 '240 버스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건전한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예훼손 법안을 폐지하는 움직임도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터넷 문화를 이끄는 젊은층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도치 않게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죠.

피해자만 남고 다수의 가해자는 사라지는 온라인 마녀사냥. 더이상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비판은 주의해야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최효훈 김유정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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