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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17-09-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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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형량 부당하다 볼 수 없다"…징역 3년에 집유 4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2·여)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한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만 검토해 판결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 환각제가 강한 마약류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인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당국은 한씨의 혐의를 조사하던 중 최씨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을 파악했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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