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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누군가 당신을 훔쳐보고 있다

송고시간2017-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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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늘어나는 '몰카' 범죄에 대책 시급

지난 3월, 한 걸그룹의 팬 사인회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일명 '안경 몰카')을 쓰고 사인을 받으러 다가간 팬이 걸그룹 멤버에게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화재 경보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몰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등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에 드나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상에 숨어든 몰카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나도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몰카가 재생산·유포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지난달 인천세관이 압수해 공개한 몰카들은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은 모습입니다. 사진 속 남성은 안경, 단추, 시계, 볼펜 등으로 위장한 몰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몰카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몰카 제품 판매로 논란이 일자 '판매자가 올린 상품을 검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몰카 유통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세태 속, 스마트폰과 각종 카메라 기기를 이용한 몰카 범죄는 늘어만 갑니다. 심지어 지난해 몰카 범죄 피의자 중 약 10%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출처: 경찰청)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각지에서 몰카 근절 캠페인이 열렸고, 경찰 등은 위장형 카메라 취급 업체를 상대로 점검과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몰카가 나와도 경찰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달 초 전국적 단속에서는 전파 인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작 7건이 적발됐을 뿐입니다.

전파기술을 쓰는 전자기기는 다른 기기 작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해소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제조·유통할 수 있는데요. 몰카라도 전파인증을 거쳤다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야 몰카 제조·수입·판매 허가제 도입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대표적 '디지털 성범죄'인 몰카 범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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