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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개주인 무책임에 대형사고 난다

송고시간2017-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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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 위험 불러오는 견주들의 무책임

또 물었습니다.

지난 8일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맹견 4마리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엉덩이에 이빨 자국이 나고,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는데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어요"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변을 당하는 동안 주인은 구호조치 조차 하지 않고 도망쳤죠.

이외에도 맹견이 사람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공원, 산책로, 집 근처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당 견종에 맞는 사육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돌발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개'

따라서 현행 동물보호법은 총 6종의 개들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유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죠.

설령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동물이 타인을 다치게 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 마저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문 개들은 대부분 안락사나 사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려견이 죽음으로 개 주인의 책임을 대신 지는 셈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교육 없이 맹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관리 자격 제도를 도입해 엄격하게 맹견 소유자를 관리하는 스위스나 뉴질랜드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대형견이나 맹견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 트위터 아이디 @zzo***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 - 트위터 아이디 @All*****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동시에 맹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중인데요.

이를 의식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줄 없는 개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타인을 배려하는 견주들의 '펫티켓'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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