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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23범, 출소 후 또 교도소 동기에게 필로폰 팔아

송고시간2017-09-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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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취해 자수한 60대 추궁해 마약 판매책 검거


필로폰에 취해 자수한 60대 추궁해 마약 판매책 검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마약에 취해 자수한 60대 남성을 추궁해 필로폰을 공급한 교도소 동료수감자였던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속칭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최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시 터미널 앞에서 엄모(63)씨에게 필로폰 1.2g를 판매하고 10g을 가지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1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사는 등 동종 전과가 23회에 달하는 최씨는 엄씨(전과 15범)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며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엄씨에게 0.03g씩 투약하면 40회나 투약할 수 있는 1.2g의 필로폰을 47만원을 받고 엄씨에게 팔았다.

마약 중독자인 엄씨는 40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2차례에 나눠 한꺼번에 투약했다.

최씨가 공급한 마약에 취한 엄씨는 지난 16일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 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112상황실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붙잡혔다.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엄씨를 추궁해 마약 공급책인 최씨를 유인, 광주에서 붙잡았다.

최씨는 다량의 필로폰을 누군가에게 160만원을 주고 사 되팔았다고 진술했으나, 마약을 공급한 범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공급책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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