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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수…초등생 살해소녀 주장 모두 안 통했다

송고시간2017-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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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아냐…자수 성립 요건도 미충족"

영상 기사 '인천 초등생 살인'에 법정최고형…주범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에 법정최고형…주범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10대 소녀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체부위를 얻으려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연결합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들썩이게 한 두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직접 살인을 저지른 주범 A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신체 부위를 얻으려 사람을 죽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데다 어린 초등학생을 살해해 유족들에게 상상도 못할 슬픔을 안겼다고 꾸짖었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방청객들은 한숨을 쉬고 흐느꼈지만 정작 두 소녀는 선고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은 두 소녀의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A 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 처리 방법을 미리 검색하는 등 치밀히 준비한데다 B 양에게 주기로 한 신체 일부를 정확히 절단한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범행을 사전에 논의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살인과 관련한 구체적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들어 역할극이라고 생각했다는 B 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책임을 축소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주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고형을 내렸고 역시 미성년자인 공범 B 양에게는 성년이 9개월밖에 남지 않은만큼 미성숙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년법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의 허점으로 살인을 저지른 주범이 만18세 미만이라 공범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부산 집단 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왼쪽)과 주범(오른쪽)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왼쪽)과 주범(오른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무참히 살해한 10대 소녀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분홍 머리핀을 예쁘게 꽂고 밝게 웃던 2학년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지만, 그는 죗값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였다.

주범인 A(16)양이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장한 것은 심신미약·자수·우발적 범행 등 3가지다.

A양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A양의 변호인은 6월 첫 재판에서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이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점,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 정신감정서 상에도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평균 상'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A양의 자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양 변호인은 A양이 범행 후 서울로 갔다가 자발적으로 인천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경찰을 함께 만나 경찰서에 출석했기 때문에 자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자발적이라 해도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범행으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을 땐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제시하며 자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A양은 어머니와 경찰을 처음 만났을 때 "고양이가 죽는 꿈을 꿨는데 깨어보니까 살아있었다"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과 본인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A양 측의 주장 역시 1심 선고공판에서는 수용되지 않았다.

A양은 범행 당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휴대전화로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밀실 트릭',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도축' 등을 검색했다.

또 여행을 온 외지인처럼 보이기 위해 엄마의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섰다.

휴대전화로 피해 아동이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 초등학교 학습 시간표 등을 검색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유인할 때도 승강기를 타고 자기 집과 다른 층에서 내려 귀가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무기징역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내려질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심신미약·자수…초등생 살해소녀 주장 모두 안 통했다 - 2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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