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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총리 "브렉시트, 공식적으론 2019년…실제로는 2021년"

송고시간2017-09-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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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연설서 2년짜리 이행 협정 요구

대신 "2020년까지 EU 예산 책임"…200억유로 상당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이 2019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공식 탈퇴하지만, 실질적으로 EU를 완전히 떠나는 시기는 2021년이 될 것이라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브렉시트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이행 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메이가 경제 분야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2년짜리 이행 협정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3월 EU에 보낸 탈퇴 서한에서 "현 관계에서 새로운 (영-EU) 미래 파트너십으로 옮겨가면서 영국과 EU 국민과 기업들이 질서있는 방식으로 새 합의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두면 혜택을 얻을 것"이라며 "양측이 이 원칙에 동의하면 이행 협정은 불필요한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절벽'을 피하는 이행 협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제 분야별로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브렉시트 시점 이후 일부 영국 기업들이 길게는 2년간 EU 단일시장에서 지금처럼 회원국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안이다.

이에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협상은 미래 관계의 틀을 향한 가교들을 제공하는 이행 협정을 찾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원칙적인 동의를 표했지만 "이행 협정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시기는 제한적이어야 하는 한편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구속돼야 한다. EU 규범의 연장이 고려된다면 이는 기존 EU 규제, 예산, 감독, 집행 기구들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행 협정 기간에는 영국이 사실상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현 EU 법규 체계가 그대로 계속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 영국에서 EU 법규 연장을 뜻하는 이행 협정의 기간을 두고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는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하드' 브렉시트파와 3년 정도를 거론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등 '소프트' 브렉시트파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일었다.

이에 메이 총리가 이행 협정을 '2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EU 측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메이의 이 발언이 자신들이 요구한 전제 조건까지 받아들인다는 뜻인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회의서 연설 준비 중인 영국 메이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U 정상회의서 연설 준비 중인 영국 메이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메이는 또 이날 연설에서 EU 장기예산(2013~2020년) 확정 당시 했던 재정 기여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2020년까지 2년간 모두 200억유로(약 27조2천억원)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영국 언론들은 해석했다.

영국은 절대 금액에서 독일 다음으로 EU 분담금이 많다. 2015년에 영국이 EU에 실제 낸 분담금은 129억파운드였다. 하지만 보조금과 경제개발 및 과학연구 프로젝트들이 EU로부터 되돌려받은 돈을 빼면 실분담금은 85억파운드라고 영국 재무부가 설명한 바 있다.

그간 메이 총리는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약속했던 재정 책임은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하지만 EU 장기예산 분담금 이외 EU 금융기구들이 그리스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한 채무에서 영국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과 EU 기구 내 영국인 직원들의 연금 등 다른 장기채무 역시 브렉시트 협상에서 해결될 문제인 만큼 결국 이혼합의금은 200억유로를 훨씬 넘을 것 같다고 BBC는 추측했다.

EU 측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특정 금액을 공식 요청한 적 없지만, EU가 요구하는 금액이 1천억유로(약 136조원)라는 보도들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2019년 3월 이전에 영국에 들어온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을 약속할 것이라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측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종적 사법 주체는 EU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영국은 ECJ의 직접 관할을 거부했다.

협상에선 이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영국 법원과 ECJ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는 제3의 기구를 두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드 딜(bad deal)보다 노딜(no deal)'이 낫다며 협상이 맘에 들지 않으면 협상을 깨고 합의 없는 브렉시트 가능성을 협박해온 메이 총리는 이날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우리 모두가 심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메이 총리의 이날 브렉시트 연설이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EU를 주도하는 독일에서 총선 이후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브렉시트 협상의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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