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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얼룩진 軍…"사건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송고시간2017-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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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재발방지 대책 세우고 성 군기 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근 군인들의 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군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군인은 총 830명으로, 2015년의 637명보다 30.3% 급증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성범죄로 입건된 군인은 2013년 464명, 2014년 62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414명이 입건돼 수치가 줄지 않았다.

특히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의 성범죄 증가율은 유독 높았다.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장교는 111명, 부사관은 23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9.1%, 75.7% 증가했다. 일반 병사가 480명으로 15.7%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컸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군형법상 강간·추행 혐의 입건 역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군형법상 강간·추행 혐의로 입건된 군인은 304명으로, 2015년의 203명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2013년 103건, 2014년 256명 등으로 증가해왔고, 올해 상반기에도 197명에 달했다.

그러나 처벌은 엄하지 않은 편이었다.

지난해 군형법상 강간·추행 혐의로 입건된 304명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02명(66.4%)에 그쳤다. 더구나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영내에서 피해자를 8차례 구강 성교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 A 씨는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 처리해주는 가장 약한 처벌이다.

김중로 의원은 "최근 직속상관 간부의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등 군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체 성범죄 증가율이 급등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군형법 위반 사건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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