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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마"…핀잔준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송고시간2017-09-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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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상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면서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트 폭력 PG [연합뉴스 자료]
데이트 폭력 PG [연합뉴스 자료]

그는 지난해 9월 기분이 나쁘다면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폭력 수위, 상해 정도,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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