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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 변명한 30대 실형

송고시간2017-09-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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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성추행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성추행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A씨는 지난해 7월 말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함께 승용차에 탄 B(16)양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아는 여자애를 시켜서 때리게 하거나 남자친구 이름과 학교를 알아내 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호감을 느낀 B양에게 성적인 말을 해왔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했고 추행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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