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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 횡령·검은돈 13억…건축사사무소 회장 실형 선고

송고시간2017-09-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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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회삿돈 89억원을 빼돌리고 13억원을 검은돈으로 건넨 건축사사무소 회장과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뇌물공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 유력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김모(64) 씨와 대표 한모(6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건축현장에서 설계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따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했다.

이들은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가 되돌려받거나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4억9천만원을, 허위 임직원 등재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43억여원을,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21억원 등 모두 회삿돈 89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2011년 4월 설계용역 하도급 업체에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부산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에게 현금 4천만원을 뇌물로 건넸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에 호텔을 새로 짓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에게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 3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을 송금해줬다.

또 2015년 말 해당 호텔 신축사업이 중단돼 기존 용역계약이 해제될 형편에 놓이자 '건축사사무소에 유리하게 계약해제가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을 송금해줬다.

부산 법원
부산 법원

촬영 조정호.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과 부정한 돈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상당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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