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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집·사찰 골라 현금 훔친 40대 덜미

송고시간2017-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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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는 무속인 집과 사찰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김모(4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범행 장면. [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피의자 범행 장면. [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4시께 경기 광주의 한 무속인 집에 몰래 들어가 법당 불전함에 있던 60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충청권 일대 무속인 집과 사찰에서 34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속인 집이나 사찰에는 현금이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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