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전직 과장들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송고시간2017-09-26 10: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동원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과장급 간부였던 장모씨와 황모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나', '재판에서 왜 거짓말했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장씨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있다.

황씨의 경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직접 '유령팀'을 만들고, 다른 팀원들이 외곽팀을 허위 보고하는 것도 묵인하고 종합 보고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게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7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bob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