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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 규제·의무 명시화 법안 발의…업계 반발(종합)

송고시간2017-09-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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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금 분담 등 의무 부과해야"…업계 "민간에 대한 부당 규제"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배영경 기자 = 지금까지 법적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 온 인터넷 포털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의무를 명시한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이른바 '뉴노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뜻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거대 포털의 광고시장 잠식·불공정 경쟁·이용자 피해 등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낡은 현행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포괄적으로 분류된 탓에 따로 법률상의 의무를 지거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의 정의 조항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등의 법적 의무를 명시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포털회사들에 끼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뉴노멀법 법안에 따르면 광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인터넷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가 부과된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를 두고 정부가 시행하던 '경쟁상황 평가'에 포털도 평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 평가는 특정 영역의 시장지배사업자를 밝혀내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제휴사(CP사)와 포털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고, 통계보고 및 회계정리 의무가 부과된다.

구글 등 외국 인터넷 사업자에도 국내법 규제를 적용하는 '역외적용' 조항도 신설된다. 그동안 포털의 책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네이버 등이 외국계 포털과의 형평성을 들어 규제를 반대한 것에 대한 대책이다.

포털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인허가 대상인 기간통신 사업의 규제 원리를 민간 포털 업계로 확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최성진 사무총장은 "누구나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포털 산업은 기간통신과 본질이 전혀 다르다. 이미 포털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법안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업에 대한 준조세적 징수를 줄이겠다는 요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 역외적용 조항은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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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yna.co.kr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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