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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상기 "탈검찰화·공수처설치·수사권 조정, 차질없이 진행"

송고시간2017-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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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성공적 진행…공수처 법안 가을 통과 목표"

"소년법 폐지 있을 수 없어…과거사 정리 작업 반드시 한다"

인터뷰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터뷰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의 3대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9일 취임한 박 장관은 28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10월 중에 법적 장치를 다 구비하고, 공수처는 올가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사권 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한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파헤치는 수사에 대해선 윗선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적폐 수사가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은 단호히 반대했다.

미성년 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한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다.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 검찰개혁은 크게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탈검찰화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평검사나 과장급 중간간부가 맡던 자리도 탈검찰화하도록 규칙이나 시행령을 10월 중에 마련하면 법적 장치는 다 구비된다.

-- 중간간부들은 공개 임용으로 외부에서 수혈하나.

▲ 그렇다. 평검사가 맡던 자리도 외부 공개 모집을 하려 한다. 우선 10명 정도를 비검사로 바꾸려 한다.

-- 공수처 설치는.

▲ 공수처는 법무·검찰개혁위 제안을 토대로 검토를 마쳤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안을 조율해 올가을 통과가 목표다.

-- 공수처가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민주국가에서 통제받지 않는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의 독주나 과잉수사 등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 등이 통제방안이 될 것이다.

-- 검찰은 지휘결재 라인이 있으나 공수처는 검사 활동에 제동을 걸 장치가 사실상 없지 않나.

▲ 수사 대상과 사건이 제한돼 무한권력 우려는 없으리라 본다.

--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사 30명~50명 규모로 공수처 규모를 제안했는데.

▲ '슈퍼 공수처'라고들 말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인 검사 15명 정도 규모가 적절하다고 본다. 수사 대상을 고려할 때 3개 부서 정도를 구성할 검사와 수사관이면 적절하다. 너무 큰 공수처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검찰은 형식상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없다.

▲ 공수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와 연결된다. 공수처의 중립·독립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무한권력을 우려하는 논리가 상충하는 딜레마가 있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양식과 사회 여론의 감시도 믿어야 한다. 조직 구성 원리상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 조직으로 둘 거냐, 법무부 산하에서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거냐 등의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유능한 검사를 확보할 방안은.

▲ 보수나 장래 일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명감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인터뷰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터뷰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리라 보는 관점이 많다.

▲ 과거 검찰이 잘못했으니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게 준다는 사고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검찰은 원래 소추 기관이고 인권보호 기관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성격도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을 주되 짐을 덜어서 경찰이 행사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할 만한지 판단하고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선진국형 검찰을 만드는 게 수사권 조정이다.

-- 경찰과의 조율은.

▲ 경찰도 자체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경찰을 인정할 만하다는 시점에 수사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경찰이 독립 수사기관으로 일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다. 이번에 그 기회를 주는 거다.

-- 수사권 조정의 시점은. 타임테이블이 있나.

▲ 당장 지금부터 물밑에서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관련된 분들 몇 사람을 만나 의견을 나누려 한다.

-- 검찰도 일정 부분 수사를 하게 되나.

▲ 혹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검찰이 다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볼 수 없다. 수사 지휘는 필요하고,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나.

▲ 여러 방법이 있다. 독일처럼 자치경찰에 권한을 넓게 주고 수사 구성요건과 범죄를 명시할 수 있다. 구체적 죄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 최순실씨의 부정축재 규모 파악과 환수 노력은 어떻게 되나.

▲ 해외 재산은 독일과 수사 공조를 통해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 측에서는 최씨의 돈세탁 문제가 주 타깃이라 볼 수 있다.

-- 국정원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다. 윗선의 규명은 어디까지 보나.

▲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행위다. 이 나라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나가려면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인터뷰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터뷰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최근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나온다.

▲ 소년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소년범의 바탕에는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깔렸다. 다만 형사 미성년 연령을 조금 하향 조정할 수는 있겠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실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보호관찰 인력난은 어떻게 풀 생각인가.

▲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120~130명 정도 담당한다.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두려고 한다. 교육자나 의사 등 퇴직한 분들과 대상자를 연계해 선도할 길을 찾을 것이다. 대화 상대만 있어도 사회적 적개심 등이 차츰 녹아내릴 수 있다. 사회적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교정정책은 불가능하다. 형사정책 학자인 프란츠 폰 리스트는 좋은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 과거사 정리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0월 중에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한다. 구체적 사건의 선정과 조사 작업을 검찰이 하게 될 것이다. 10명 이내로, 실무 작업에 적합한 규모로 만들려 한다. 반드시 과거사 정리 작업은 할 것이다.

--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관계 등 법무부의 역할과 관련한 의혹도 과거사 규명 대상에 포함되나.

▲ 원칙적으로 법무부도 잘못이 있으면 반성해야 한다. 점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겠다.

-- 최근 법원과 검찰이 영장 갈등을 빚었다.

▲ 검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적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지적되지만, 재소자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 국가는 수형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줄 의무가 있다. 과밀수용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하고, 재범으로 이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예산투입과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한 비용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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