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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년경찰' 불법유출로 홍역…"수사 의뢰"

송고시간2017-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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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찰'
'청년경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영화계가 불법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들어 영화 '리얼'(이사랑 감독), '옥자'(봉준호)가 불법유출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청년경찰'(김주환)이 같은 악재를 만났다.

1일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일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불법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경찰'의 영상파일이 등장하더니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다.

'청년경찰'은 지난 8월9일 개봉 이래 약 560만명을 동원한 작품. '택시운전사' '군함도' 같은 대작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불법유출은 IPTV와 주문형 비디오(VOD) 극장 동시 서비스가 이뤄지기 나흘 전에 이뤄져 제작사 측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영화 '청년경찰' 관계자는 "불법유출 사례를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면서 "뿌리 깊은 불법 다운로드 관행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영화가 통째로 불법 유출된 사례는 그동안 빈번하게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나 법적인 대응은 이렇다 할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옥자'가 넷플릭스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불법 파일로 배포돼 영화계의 공분을 샀다.

2012년 불법유출로 홍역을 치렀던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은 한 복지단체 직원으로 알려진 불법 파일 최초 유포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도 했다. 결국, 16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청년경찰'의 제작사인 무비락 관계자는 "영화업계의 저작권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어, 제작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 및 제작과 연관된 많은 스태프의 노력이 적절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한국 영화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유출 관계자는 업로더(유포자), 다운로더(사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법적 처벌 강화와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들의 의식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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