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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비식별 개인정보 3억4천만건 기업에 유통"

송고시간2017-10-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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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우회해 개인정보 유통 길 터준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4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에 제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조치로, 개인 식별정보를 가명·익명·범주화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유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식별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들 기관은 3억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2017년 2월 양사에 동시 가입한 240만여 고객의 '가입 건수, 보험료, 가입 기간, 가입상품 및 카드이용 실적' 등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 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받았다.

보험개발원과 현대자동차에도 같은 방식으로 1억5천만 건의 고객정보가 제공됐다.

정보 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이나 기관이 각자 보유한 개인정보를 상호조합해 활용하고자 할 때 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이 각각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결합해 양측에 다시 제공하는 제도다.

추 의원은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해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비식별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라도 원래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대조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추진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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