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소외계층에 '산림복지' 체험…국립자연휴양림 17곳 추가

송고시간2017-10-12 09:2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산림청, 공립 휴양림 등 포함 연내 80곳까지 확대


산림청, 공립 휴양림 등 포함 연내 80곳까지 확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12일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17곳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립 용화산자연휴양림 [산림청 제공=연합뉴스]
국립 용화산자연휴양림 [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이로써 지난해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곳을 포함해 국립자연휴양림 40곳이 모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소외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현재 자연휴양림 51곳, 산림욕장 2곳, 치유의 숲 4곳, 유아숲체험원 3곳, 국립산림치유원 1곳, 산림교육센터 5곳 등 모두 66곳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나 프로그램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희망자는 등록신청서, 시설·인력 보유현황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면된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공립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를 연내 80곳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서비스 이용권자의 편의를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