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60억 보상한도 사이버보험 체결

송고시간2017-10-12 11:0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001450], 흥국화재[000540]와 모두 60억원 보상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을 통해 30억원 한도 내에서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됐다.

빗썸은 아울러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30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와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빗썸의 송금 대행 서비스 화면 [빗썸 홈페이지 캡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빗썸의 송금 대행 서비스 화면 [빗썸 홈페이지 캡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pseudoj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