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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시켜 주겠다"…검찰, 법조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17-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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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돈 받은 변호사 2명도 불구속 기소

대구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판·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인터넷에서 법률 전문가 행세를 한 법조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조 브로커 5명을 적발해 이 중 A(5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법조 브로커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청탁해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 주겠다며 성매매 알선 피고인에게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재판부에 청탁해 구속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피고인에게 1천만원을 받았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조 브로커 B(58)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법률 전문가인 척하며 5천600여건의 법률 상담을 했다.

그는 상담 의뢰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16차례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이 고가 소송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심리를 악용해 "실비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C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무자격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 250만원씩 6천여만원을 받았다.

박승대 부장검사는 "법조비리 단속전담반,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법원, 변호사 단체 등 기관과 협력해 법조비리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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