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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기소

송고시간2017-10-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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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통해 세금 탈루"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 출석하는 김정규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월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 출석하는 김정규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검찰청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 출석하는 김정규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월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 출석하는 김정규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다. 현재 전국에서 36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해 화제가 됐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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