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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소고기 얻어 먹었다가…공무원 징계 "정당하다"

송고시간2017-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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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첫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소청심사 기각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소고깃집에서 5만원짜리 저녁을 얻어먹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안군 사무관 A(5급)씨와 주무관 B(6급)씨가 "견책 처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지난 3월 21일 저녁 진안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어치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행정자치부 공직감찰에 적발됐다.

이는 전북에서 적발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다.

당시 한우식당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진안군수 등 모두 10명이 참석해 소고기와 술값 등으로 총 50만원을 지불했다.

체육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군수는 공식 행사 참석자로 분류돼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A·B씨는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 식사를 한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북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운영되는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17명(85%)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무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소수만 참석하는 회식까지 모두 공식 행사로 인정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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