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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뚱 오피스텔' 계기 건축주·시공사 위험 신고 의무화 추진

송고시간2017-10-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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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건축물 관리 강화·주민보호 대책 법안 마련 착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 공사 관리·감독과 재난위험시설의 주민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실은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건설 적폐 청산을 위한 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건축물이 재난위험시설(E등급)임을 인지하거나 확인한 경우 이를 즉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쪽으로 크게 기운 사하구 D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이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뒤에도 시공사와 건축주가 신고하지 않아 기초단체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기울어진 부산 사하구 신축 오피스텔 건물
기울어진 부산 사하구 신축 오피스텔 건물

[촬영 차근호]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피명령과 건물 폐쇄명령, 공사 중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속한 입주자 피해 대책 마련과 재난위험시설 주변 세이프 라인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건축물 사용승인·허가 때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도 검토 중이다.

연약지반에 대한 기초공사 기준을 강화하고 건물 기울기와 부등 침하에 대한 행정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민간건축물의 경우 공사 중인 경우만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 승인·허가된 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정밀 현장조사를 하려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 요청으로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사하구청은 D오피스텔 입주민 16세대에 대해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D오피스텔은 올해 2월 사용승인이 나기 전부터 기울어 있었고 대피명령이 내려지기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하구와 부산지방경찰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D 오피스텔의 기울기는 최고조에 달하며 건물 상단부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105㎝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후 복원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11일 기울기는 49.3㎝로 줄었다.

오는 17일이면 수평 기울기가 대부분 회복돼 ㎜ 단위로 복원작업이 진행되는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사하구청은 예상한다.

사하구에는 D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기우뚱 건물이 모두 6채가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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