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박근혜 구속 연장에 최순실측 "인권보다 재판 편의 위한 것"

송고시간2017-10-13 18:2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朴측은 법원 결정에 '침묵'…조만간 유감 뜻 표명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결정이 내려지자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 측은 "인권보다 재판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 수 없으니 법원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든 것"이라며 "인멸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인권보다는 재판 편의를 위해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옹호,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이번 기회에 선언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또 "법원의 결정이 적법, 온당한지는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같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이번 결정에 따른 재판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에 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조만간 유감의 뜻을 내비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재판에서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재판부가 영장 발부 사유로 밝힌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이미 주요 증인들에 대한 법정 증언이 이뤄졌고 관련 물증 역시 제출된 상태"라고 반박한 바 있다.

추가 영장에 적용된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와 관련해서도 "해당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aer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