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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朴 재판…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먼저 선고할 수도

송고시간2017-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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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 일치된 결론' 위해 수개월째 재판 연기…구속 기간 1차례씩 연장

연장된 구속 기간도 만기 임박…법원 "차은택 등 선고 더는 미룰 수 없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광고 감독 차은택씨(왼쪽부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광고 감독 차은택씨(왼쪽부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국정 농단'에 연루된 다른 사범들의 1심 판결이 먼저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 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의 사건을 대부분 심리하고도 선고를 수개월째 미뤄왔다.

안 전 수석은 지난 7월 12일, 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10일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 4월 12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 공판 기일까지 지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 기소됨에 따라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거나 관련된 혐의를 받는 만큼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조치였다.

선고가 미뤄지면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의 구속된 기간도 늘어났다.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씨, 송 전 원장은 모두 올해 5월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한 차례씩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구속 기간은 각각 6개월씩 연장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면서 관련 사범들의 판결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이들의 추가 구속 기간마저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올해 11월 19일 밤 12시, 차씨와 송 전 원장은 같은 달 26일 오후 12시를 기해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구속 기간 만기는 비교적 늦은 올해 12월 11일 오후 12시다.

물론 관련 사범들을 석방하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법원으로선 피고인들을 석방했을 때 뒤따를 사회적 혼란이나 이들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구치소로, 안경 쓴 모습으로(서울=연합뉴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2017.10.13 [연합뉴스 TV 제공]photo@yna.co.kr

다시 구치소로, 안경 쓴 모습으로(서울=연합뉴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2017.10.13 [연합뉴스 TV 제공]photo@yna.co.kr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차은택씨 등의 선고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차씨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달 25일 송 전 원장, 다음 달 1일 차씨의 공판을 열 계획이다. 지난 4월 공판 이후 6∼7개월 만이다.

이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전에 구속 만기가 임박한 관련 피고인들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일치된 결론'을 강조해온 만큼, 만약 다른 피고인들이 먼저 선고를 받을 경우 이들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사실상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반드시 같은 날 선고해야만 '일치된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예상하기엔 이르지만,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 판결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 등과 달리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로 기소된 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서로 관련돼 있어 구속 기간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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