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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직·OB '교육 핑계' 잦은 만남…유착 사각지대 논란

송고시간2017-10-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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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연합회 교육서 직원과 '로펌行 OB' 같은 조 편성

2박3일 워크숍 등 11주 교육…공정위 "공식 교육과정은 문제 없다"

김해영 의원 "공정위, OB 외압서 자유 중요…신뢰제고 허점 면밀히 살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에도 공정위 현직 직원과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 간 만남이 버젓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퇴직자(OB) 접촉 자제 지시에도 공식적인 외부 교육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고 없이 만남이 계속되고 있어 직원들의 신뢰 제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18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에는 총 59명의 공정위·기업체·로펌 관계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회는 이 교육과정에 대해 "경쟁법의 핵심 이론과 쟁점, 집행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의 식견을 공유하고 사례를 분석해 담당 임직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 기간은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1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2박 3일간 해외 워크숍과 1박 2일간 국내 워크숍도 포함돼있다.

합숙 워크숍을 포함해 장기간 진행되는 이 교육에는 사무관 이상 공정위 현직 직원과 로펌 변호사·전문위원이 각각 7명씩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5개의 조로 나눠 이뤄지며 10명 남짓한 한 조에는 공정위 직원과 로펌 직원이 1∼2명씩 골고루 배치됐다.

문제는 로펌 변호사·전문위원 중 공정위 출신이 2명이나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1조에 포함된 법무법인 태평양 A 전문위원은 18년간 공정위 조사국·하도급국·소비자국 등에서 일하다가 2012년 태평양으로 이직했다.

A씨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현직 공정위 직원인 H 사무관과 한 조에 속해 교육을 받고 있다.

4조에 현직 공정위 사무관·과장과 함께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B 전문위원 역시 공정위 심판관리실 등에서 일하다가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조를 편성해 국내외 연수까지 다녀온다면 기업, 로펌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이란 명목으로 현직 조사관과 로펌 퇴직자가 사전·사후 보고 없이 장기간 접촉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처분 주식 수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런 점을 의식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식에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OB들의 외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이번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위의 신뢰 제고 방안에 허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B 만남을 자제하라는 것은 사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진행된 공식 교육과정까지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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