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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의붓 손녀 상대 패륜범죄 50대 '일갈'

송고시간2017-10-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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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 불량…국민적 공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신랄하게 꾸짖어 눈길을 끈다.

아동 성폭력 법정CG[연합뉴스]
아동 성폭력 법정CG[연합뉴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처지를 대변한 내용도 눈에 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두 아이까지 출산해 심각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했고 학업을 중단한 채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의 부담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피고인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를 탄원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또 범죄사실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6년간 집 안에서 일주일에 한번에서 많게는 두번씩 성폭행 당했고, 차에서 당한 것은 너무 많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총 15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5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나무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어떠한 단어로도 그 실체를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같이 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두 번의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재차 부연했다.

검찰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5명 ▲징역 30년 2명 ▲징역 28년 1명 ▲징역 20년 1명 등의 형량을 제시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공개했다.

A씨는 2011년 이후 함께 살아온 의붓 손녀 B(17)양을 초등학생일 때부터 성폭행해 아이 둘을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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