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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섹시하다"…이런 말 했다면 성희롱일까요

송고시간2017-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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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섹시하다"는 칭찬,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친구들이 자꾸 제 여자친구와 어디까지 진도 나갔냐고 꼬치꼬치 캐물어요. '했냐? 했어?'라던가 성관계 과정 따위를 자세히 묻는 식이죠" - A 씨(24)

A씨가 겪은 이 경험은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네. 해당됩니다"

노정민 상담사(고려대 양성평등센터)는 “맥락, 관계,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성희롱이지만 법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직장과 같이 공적 관계 내 성희롱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직장 외 상황에서 생긴 성희롱이 아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 결과적으로 상대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죠" - 노정민 상담사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직장 내 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시로 등장하는 상황은 여성가족부 2016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사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자꾸 '여자가 술을 따라야 맛있지'라거나 '여자가 부장님 자리 옆에 앉아서 기쁘게 해드려야지'와 같은 말을 해요" -직장인 A씨

"출근할 때 조금 파인 옷을 입고 왔더니 '누굴 꼬시려고 그렇게 섹시하게 입었느냐'란 얘길 들었어요" -직장인 B씨

앞선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 아닌 공적 관계일뿐더러 요청과 발언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직장 상사가 인터넷이나 메신저상으로 자꾸 야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요. '재밌지 않으냐', '너도 좋아하지 않느냐'와 같은 식이죠"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는 시각적 성희롱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상대방 동의 없이 보내는 겁니다.

"회사에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은근슬쩍 제 가슴을 터치하더라고요"

"상사가 안마를 해보라고 했어요. 반대로 제가 괜찮다는 데도 억지로 안마를 해주기도 했죠"

신체적 성희롱도 자주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성희롱은 본래 1974년 미국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성적 괴롭힘이라는 단어죠. 장난이나 놀림 따위가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노정민 상담사

'칭찬인데' 혹은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최효훈 정예은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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