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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방지법 제정 등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한다

송고시간2017-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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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성폭력을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적인 젠더(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젠더 폭력 대응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젠더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피해자 상담과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 상담과 카카오톡 현장상담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채팅앱 사이트 성매매를 막는 사이버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각종 성매매 유인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강화한다.

성평등 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포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세워 이행한다.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은 시간당 이용단가를 올해 6천500원에서 내년 7천530원으로 올리고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2만1천 명에서 내년 2만3천 명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추모비를 제작하고 위안부 기림일(매년 8월 14일) 지정 등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답변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답변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srbaek@yna.co.kr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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