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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관련 정정보도문]

송고시간2017-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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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지난 8월 8일 자 사회면에 『법원, 15년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라는 제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60대 남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이혼소송 판결문 확인 결과, 아내가 15년간 외도를 했다는 것은 60대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도 아내의 외도 때문이 아니라 결혼 기간에 이유 없이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60대 남성의 의처증 및 아내에 대한 폭언·폭행 때문이었고, 이에 60대 남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위자료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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