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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동상 추진 중단하라"

송고시간2017-11-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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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전해지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대대적인 적폐청산에 나선 현시점에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오른, 역사적 논란이 큰 인물에 대한 동상이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건립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부지를 무상 임대받았으므로 서울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으로 불법을 자행하려 한다"며 "국민감정과 법적 절차 모두에 어긋나는 동상 건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높이 4m의 동상 건립을 추진 중이다.

박정희대통령기념관과 도서관은 서울시 소유 부지에 국고보조금 200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시설이다. 완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어졌다. 현재 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임차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에 동상을 세우려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인가 신청을 하고, 이후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상을 세우려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단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 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혹은 심의 결과 불허 결정이 났는데도 막무가내로 동상을 세우면 '불법 공작물'이 된다"며 "그때에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의 공감대에 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와 엄중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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