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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청년채무자 돕자…대구지법·한국장학재단 협약

송고시간2017-1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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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과 한국장학재단은 8일 대구지법 중회의실에서 학자금 대출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청년 채무자의 빠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 채무자 관련 정보를 접수하는 대로 채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대구지법은 지난 3월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이 대상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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