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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일방 추진에 불쾌한 서울시…"사전 신청했어야"

송고시간2017-1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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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례엔 시유지 공공미술 사전 심의 규정…서울시, 역사학자 자문 방침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높이 4m 규모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자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에서 사전 심의 신청 절차를 생략한 채 동상 설치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공공미술위원회에게 조만간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심의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조례에 따라 절차를 밟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은 시유지에 들어서 있다. 이곳에 동상을 세우려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인가 신청을 하고, 이후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6일 뒤인 19일부터는 조례 폐지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새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열리게 돼 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각에서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이 동상 설계 단계서 심의를 사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기류도 있다.

새 조례는 "공공용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이 같은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수 미터에 달하는 조형물을 '완성 뒤' 심의 신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 위원회가 이런저런 부분을 지적하면, 이를 반영해 고치는 방식으로 조형물 건립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이미 완성된 동상을 심의 신청한다면 심의하는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재단 측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수정하기 곤란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진통이 생길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역사학자를 자문관으로 초빙해 동상의 의미 등 여러 측면을 자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희대통령기념관과 도서관은 서울시 소유 부지에 국고보조금 200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시설이다. 완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어졌다. 현재 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임차 중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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