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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고철통행세'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기획

송고시간2017-11-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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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중심 보수단체들 국회 압박…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의 2016년 8월 집회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의 2016년 8월 집회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기로 하고 자금 지원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을 기획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기업이 이른바 '고철통행세' 수십억원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만들어 국회 압박 활동에 필요한 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대기업에서 받은 40억원가량의 돈 가운데 약 20억원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 전 회장은 특히 2015년 10월 출범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1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우회를 중심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등 190여개의 직능·시민사회단체가 가담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은 국회가 정쟁에 골몰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2012년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폐기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 보수일간지 광고, 서명운동 등을 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노동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 등을 규정한 터라 다수당이더라도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여당은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자며 이를 거부하던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활동에 사용된 경우회 돈 16억원이 국정원의 '압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심한다.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수수료처럼 '고철통행세'를 거둬들여 수십억원대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 등의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안흥업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런 지원 과정에 이 전 실장 외에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전 회장이 국정원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얻은 경안흥업의 거래업체로부터 6천만원대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구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경우AMC의 주식을 경안흥업이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억원대의 개인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재태 전 경우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재태 전 경우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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