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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생살 도려내고 주사액 주입…억대 보험사기단 적발

송고시간2017-1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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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병원장과 결탁해 멀쩡한 몸에 주사액을 주입하거나 메스로 생살을 도려내는 등 정상 수술로 위장하거나 허위 입원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과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48) 전 병원장, 브로커인 보험모집인 박모(45) 씨, 무자격 손해사정사 김모(39)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장이던 이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 씨 등 8명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5억7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천4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8년 4월부터 7년간 이 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수술한 뒤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비·후유장해보상비 등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지인 등 7명이 보험금 4억7천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다.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박 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10∼30%씩 총 4천만원을 받고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수년간의 보험모집 경험이 있는 박 씨는 동거인과 주변 지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병원 신축과정에서 쌓인 많은 채무로 개인회생 중인 병원장 이 씨에게 접근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 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원이 넘는 의료 급여를 부정수급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보험사기에 가담했고 현재는 한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박 씨는 간호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환자 몸에 주사액을 주입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체 부위를 얼음으로 얼려 칼로 일부를 도려낸 뒤 의사인 이 씨가 그대로 봉합하는 등 허위 수술을 반복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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