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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교서 이슬람 교육 안돼'…獨 지방법원 판결

송고시간2017-1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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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학교에 이슬람 종교 교육을 도입해달라는 이슬람 사회의 요구가 법원에서 거부됐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교육을 도입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독일의 가장 큰 이슬람 단체인 독일무슬림중앙위원회(ZMD)와 이슬람위원회에 의해 공동으로 이뤄졌다.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이들 단체가 독일 헌법에 의해 규정된 종교 협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독일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도 종교 교육 도입과 같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 측은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이슬람 단체들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슬람위원회 측은 "무슬림이 독일을 고향으로 여길 수 있도록 중요한 신호를 보낼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괴팅겐대의 교회법 전공 교수인 한스 미하엘 하이니히는 "정치적인 요인이 많은 결정이었고 이 논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서 "판결에 많은 의문이 따른다"고 말했다.

독일의 한 이슬람 사원 전경 [EPA=연합뉴스]
독일의 한 이슬람 사원 전경 [EPA=연합뉴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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