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7-11-15 11:53
'최고 2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소멸시효도 40년으로
민주 우원식 원내대표와 법안 발의 '품앗이' 눈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 기업들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천식'을 포함하고,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신설하고, 사업자의 분담금 총액을 1천420억 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의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가습기 살균제 개발자나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최고 20배의 손해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 대표가 참여하고,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우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등 두 의원이 서로 법·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해 '품앗이'를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1/15 11: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