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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소수 종파 배려해 선거법 바꾸려다 무산

송고시간2017-11-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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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이슬람주의자 반발…3천여명 도로 점거 시위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자국 내 소수 종파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바꾸려 했으나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18일 인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임을 선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테리크-에-라바이크 야 라술 알라(TLYRAP) 등 강경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파키스탄 내 소수파인 아흐마디아 교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슬람 모독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TLYRAP 소속 3천여명은 이달 초부터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주변 도시 라왈핀디를 연결하는 파이자바드 교차로를 점거하고 자히드 하미드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10여일째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세기 펀자브에서 굴람 아흐마드(1835∼1908)가 창시한 아흐마디아교는 이슬람의 한 분파를 자처하지만, 무함마드 이후 이슬람 예언자는 없다고 보는 수니파 등 주류 이슬람과 달리 아흐마드를 무함마드 이후에 나타난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어 1974년 파키스탄 헌법상 이슬람에서 배제돼 이단시됐다.

논란이 격화되자 하미드 장관은 개정법의 선서 규정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였다면서 의원들이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임'을 선서하도록 하는 선거법 재개정안을 상정했고, 의회는 지난 16일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하미드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도로 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19일까지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으면 무장 경찰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서기로 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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