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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소송…"일반승무원으로 강등"(종합)

송고시간2017-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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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무효·조현아 2억 배상' 청구…대한항공 "단순 보직변경에 불과"

기자회견하는 '땅콩회항' 박창진 전 사무장
기자회견하는 '땅콩회항' 박창진 전 사무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20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강등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평가는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므로, 박 전 사무장 한 명만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대한항공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경력 20년의 박 전 사무장이 관리자가 아니라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팀장이나 부팀장이 아닌 팀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땅콩회항' 승무원 제기한 미국소송 각하 결정문
'땅콩회항' 승무원 제기한 미국소송 각하 결정문

박 전 사무장 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또한 임직원들이 사건 이후 조직적으로 접근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자며 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박 전 사무장 측은 덧붙였다.

2014년 12월 5일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박창진 사무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DB]

박창진 사무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DB]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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