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美서 기내 난동 터키인에 징역 6개월형 선고…추방도 임박

송고시간2017-11-21 21:0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LA발 하와이행 20대 터키인 승객 "환각 때문에 벌어진 일"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미국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려 전투기까지 발진하게 만든 터키인에게 징역과 배상금이 선고됐다. 추방 결정도 임박했다.

21일(현지시간) 휘리예트 등 터키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20일 항공기 승무원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터키인 아늘 우스칸르(25)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우스칸르가 아메리칸항공에 8천500달러(약 1천만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우스칸르에게 유죄 판결을 했으며 이날 형량을 정했다.

우스칸르는 올해 5월 로스앤젤레스발 호놀룰루행 아메리칸항공기 기내에서 머리에 담요로 보이는 천을 둘러쓴 채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조종실이 있는 일등석으로 무단 접근하다 승무원과 승객에 제압됐다.

승무원들은 그를 경찰관 승객의 옆자리에 앉혔으나, 그가 들고 있던 노트북이 기내 음료 카트에 남겨진 사실을 알고는 기장에게 알렸다.

당시에 미국이 중동지역 경유 항공기를 대상으로 랩톱 반입 금지를 시행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기장과 승무원의 우려가 컸다.

급기야 F-22 랩터 전투기까지 발진, 호놀룰루까지 항공기를 호위했다.

난동을 부린 당사자는 우스칸르이지만, 항공사와 보안 당국이 그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그는 탑승 직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구역에 진입하려다 공항 보안요원에 제지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구금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풀려나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항공사는 시간에 쫓겨 우스칸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을 시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우스칸르는 재판에서 "환각에 나비가 보여, 죽이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다행'히도 우스칸르는 지난 여섯 달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에 더는 수감되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우스칸르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열린다.

우스칸르의 이민 신청 담당 변호사는 "그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한다"고 말해 추방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tr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