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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블랙 프라이데이'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니

송고시간2017-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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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을 이르는 용어로, 올해는 11월 24일이죠.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직구 시장이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는 ‘쇼핑 축제'에 가깝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도 소비자들을 해외 업체에 뺏길세라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행사를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블프'라고 줄여 부를만큼 친숙한 ‘블랙프라이데이'가 국내에서는 특정 업체의 상표라는 사실, 아시나요? 지난 2014년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등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이 업체는 사무용품과 인쇄물, 출판물, 컴퓨터와 스마트폰, 온오프라인 티켓 및 할인쿠폰 판매대행, 관광 및 여행 등 쇼핑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블랙프라이데이'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당시 위메프는 ‘사업적인 필요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을 뿐 경쟁업체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으나,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한 상품명 등을 위메프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었죠.

문제는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단어가 특정 업체의 상표로 등록될만큼의 식별력을 가졌냐는 겁니다. 국내에서 이미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설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상당히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33조 1항 1호). ‘사람’이나 ’책’과 같은 보통명사를 누군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같은 근거로 지난 2006년 미국 퀄컴사가 국내에 `GPSONE'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GPS'가 위치추적 기기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인식되기 쉬워 등록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죠.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현재, 국내 유통업체들은 상표권 분쟁을 피하려 ‘블랙 프라이빗 세일', ‘블랙 페스타' 등의 ‘유사 상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상표가 된 ‘블랙프라이데이’. 위메프의 상표권 선점이 시대를 앞서간 것인지, 애초에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단어가 상표로 등록된 것인지, 매년 이맘때면 유통가에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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