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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수습본부장·부본부장 사전협의"

송고시간2017-1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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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견 당일 본부장, 20일 장관에 보고…기존 수습자 유골로 예단"

김영춘 "임명권자와 국민 뜻에 따라 진퇴 여부 결정"

세월호 유골 은폐…사과하는 해수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유골 은폐…사과하는 해수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의 사전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발견된 유골을 기존 수습자의 것으로 예단하고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장관에게는 지난 17일 유골이 발견된 지 사흘 뒤인 20일에야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과 관련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은폐 당사자로 지목된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해 5명을 조사하고, 중간 조사결과를 정리해 브리핑했다.

발표는 김 장관이 직접 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5시께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으로부터 17일 골편(骨片)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본부장은) 이미 수습된 몇 분 중 한 분의 것으로 짐작하고 예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부터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뼈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유골 발견 사실을 알려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2주가량 (DNA) 확인을 하는 동안 힘든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고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본부장이) 장례식과 삼우제 치르고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 왜 그동안 보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고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보고를 받은 뒤 언론보도가 있던 22일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시한 사항이 당연히 이행되고 있을 거로 생각했다"며 "확인을 못 했던 것은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해수부 조사결과를 보면 17일 오전 세월호에서 나온 물건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 오후 1시 30분께 김 부본부장이 현장 과장에게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본부장은 유골 발견 사실을 당일 오후 4시께 이철조 본부장에게도 유선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김 부본부장이 미수습자 가족과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쭉 해왔고, 미수습자 가족의 심리적인 상태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며 "뼈 1점이 발견됐는데, 여러모로 합리적 추론을 해보니 기존 수습자의 유해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선체 인양 후 객실부에서 유해를 찾은 것은 세 명이고, 이외에 어떤 분의 유해도 발견된 적이 없다"며 "이번 발견된 유해도 객실부 폐지장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분 중 한 분으로 예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원칙적인 자세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지휘 책임자로서 저야 할 책임의 크기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거취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조사하고,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어떻게 이뤄졌나
[그래픽]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어떻게 이뤄졌나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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