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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에 1심 징역 8년 선고(2보)

송고시간2017-1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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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이영복
압송되는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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