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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여부 따라 포항 복구지원비 '천양지차'

송고시간2017-11-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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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만600원에 보험금은 5천570만원…비가입자는 재난지원금 900만원 불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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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포항 지진으로 인해 주택 피해가 연일 불어나는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한 이재민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55∼92%)하는 정책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지진, 강풍 등 풍수해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이 제정·공포되며 도입됐다.

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낮은 보험료에 비해 피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가 꽤 크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50㎡ 규모를 기준으로 '90% 보상형' 보험 상품을 예로 들면, 연간 보험료가 1만9천350원이지만, 가입자가 실제로 내는 보험료는 8천71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부·지자체가 부담해준다.

이처럼 보험료가 싼 편이지만, 풍수해가 발생해 집이 '전파'되는 피해를 본 가입자(소유자 기준)는 보험금으로 4천500만원을 받는다. 반면에 비가입자는 보험금 대신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만 받게 된다.

실례로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공동주택 70㎡가 전파된 L씨는 올해 4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5천57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L씨가 낸 보험료 자기 부담금은 1만600원에 불과하다.

중대본은 "L씨의 사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평소에 작은 관심을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준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많은 분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면서 포항 지진 발생 뒤로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 15∼23일 전국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총 9천501건으로, 일평균 1천188건이다.

지진 발생 전인 11월 1∼14일 일평균 566건에 비하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규 가입자 수를 포항으로 좁혀보면 총 306건, 일평균 38건으로 이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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